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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유통기한 지난 버터

jefflim 2023. 5. 8. 10:11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용 빵을 만들 었다는 기내식 납품 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체 국내 법인과 전직 이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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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말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계 기내식 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V씨는 지난 2021년 2~6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685.9㎏을 사용해 마늘빵과 케이크 등 총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데요 무려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버터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조사 결과 V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하라고 지시한걸로 드러났는데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V씨가 사용을 지시한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제조업체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 했다고 합니다.

강 부장판사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한걸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어요. 또 범행을 자백 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어요.

G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과거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 졌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확인 하고 업체를 수사의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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